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합성확인요원 및 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2.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한 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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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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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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