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지정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지 제28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적합성확인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일자 및 지정번호3. 적합성확인업무 수행범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의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