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평가결과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한다.
②위원회는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적합성확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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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심사결과 통보서 위원회명 : 심사안건 : 심사결과 □ 지 정 □ 지정불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조건/사유 : 상정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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