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평가결과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한다.
②위원회는 종합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적합성확인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