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48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18-06-07 · 시행 2018-06-07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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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량 검사방법제11조 정량관련 검사설비의 관리제12조 포장공정의 관리제13조 부적합공정의 조치제14조 예방조치제15조 자기적합성선언 신청분야제16조 확인대상 및 범위제17조 신청서류제18조 신청서류 등의 확인제19조 신청서류 등의 보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현장확인제21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심의제22조 적합성확인위원회제23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의 교부제24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제25조 재확인제26조 사후관리제27조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제28조 지정심의위원회제2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제3조 법적 책임제30조 위원회의 운영제31조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신청제32조 평가계획의 수립제33조 현장평가제34조 평가점검표 등제35조 시정조치 및 확인제36조 평가결과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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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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