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정량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량검사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정량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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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정량검사기관 지정증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정량검사기관 지정증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 :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35호)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량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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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행정처분 기준제43조 · 평가비용, 수당 등제44조 · 정량검사기관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제46조 · 정량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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