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반은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한다.
평가반은 지정 신청자와 면담, 현장확인 등 적합성확인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표 1> 현장평가 평가인·일수<img id="34838420"></img>
평가활동은 시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의, 평가결과의 정리, 종결회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평가반원은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사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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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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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