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상명세서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상명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명세서 작성시 사회복무요원 신분증 작성을 위해 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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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상명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명세서 작성시 사회복무요원 신분증 작성을 위해 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한다.<개정 2013.10.23>③ 제1항의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육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교육하
① 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요구
,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개정 2013.10.23>③ 사회복무요원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근무부서의 장의 허락을 받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④ 운
불가피한 경우나, 영리성 없는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유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10.23., 2019.10.11.>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
,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② 정기면담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특이한 사항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담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③ 사회복무요원대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
전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 1차 위반 : 구두로 주의 조치2. 2차 위반 :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구두경고장(별지 제9호서식) 발부3. 3차 위반 : 지체없이 서면경고장(별지 제9호 서식)을 발부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가 행해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
대하여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1차 위반 : 구두로 주의 조치2. 2차 위반 :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구두경고장(별지 제9호서식) 발부3. 3차 위반 : 지체없이 서면경고장(별지 제9호 서식)을 발부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가 행해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받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훈령 제6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