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신상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상명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신상명세서 작성시 사회복무요원 신분증 작성을 위해 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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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상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신 상 명 세 서 | 사 진 (3cm×4cm) | 사 진 (3cm×4cm) |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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