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1조 (휴가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개정 2013.10.23>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개정 2013.10.23>
③사회복무요원은 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근무부서의 장의 허락을 받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④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가기관 소환, 투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근이 어려운 경우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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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휴가(병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휴가(병가) 신청서(부서용) | 휴가(병가) 신청서(부서용) | 휴가(병가) 신청서(부서용) | 휴가(병가) 신청서(부서용) | 휴가(병가) 신청서(부서용) | 휴가(병가) 신청서(부서용) 성 명 | | 휴가종류 | 연가,공가,청원휴가,병가 반일연가,조퇴,지참 | 잔 여 연가일수 | 소 속 | | 기 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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