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6조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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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영리성 없는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유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단,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영리성 없는 사회봉사활동 등의 사유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3.10.23., 2019.10.11.>
②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직무수행 지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23.,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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