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교육 및 근무지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근무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임무 및 휴가·병가, 보수 등 복무에 관한 사항2. 신상이동통보 사항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4. 정치행위 금지 등5. 인권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세6.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신규 사회복무요원이 충원되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 가장 적절한 근무지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제1항의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육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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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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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