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교육 및 근무지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근무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임무 및 휴가·병가, 보수 등 복무에 관한 사항2. 신상이동통보 사항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4. 정치행위 금지 등5. 인권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세6.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지원과장은 신규 사회복무요원이 충원되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 가장 적절한 근무지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③제1항의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육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④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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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10.23>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결 재 | 담 당 자 | 담 당 자 | 담 당 자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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