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8조 (근무태만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근무태만으로 본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2.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4.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을 지연시킨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근무 장소에서 이석한 때6.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②근무부서의 장은 근무태만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1차 위반 : 구두로 주의 조치2. 2차 위반 :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구두경고장(별지 제9호서식) 발부3. 3차 위반 : 지체없이 서면경고장(별지 제9호 서식)을 발부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가 행해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자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일시·장소·경위 및 경고일시 등을 기재한 복무상황조서를 작성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복무의무위반경위서를 받아 이를 신상이동통보서에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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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3.10.23>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소 속 | 소 속 | | | 복무분야 |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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