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2조 (신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부서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 담당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일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신상문제점 등을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②정기면담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특이한 사항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담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③사회복무요원대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④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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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관찰 및 면담기록
별지 제7호서식 관찰 및 면담기록 | 관찰 및 면담기록 | 관찰 및 면담기록 | 관찰 및 면담기록 년 월 일 | 관찰 및 면담 세부내용 | 조 치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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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10.23>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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