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2조 (신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조문 원문

근무부서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 담당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일일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신상문제점 등을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정기면담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특이한 사항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담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사회복무요원대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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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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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