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②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0.23>
③운영지원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출장소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3., 2019.10.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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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회복무요원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0.23, 2014.9.6.> 사회복무요원증 | 사회복무요원증 | 사회복무요원증 | 사회복무요원증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국가인권위 - | 국가인권위 - 성명 | 성명 | | | | | | | | 소속 | | 국가인권위원회 | 복무분야 | | 일반행정보조 | 성명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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