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조문 원문
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진단대상자가 진단주기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진단대상자가 진단주기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1
나.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의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
에 제5조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의 연기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신청서를 그 진단기관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신청서를 그 진단기관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전까지 진단수행 일정 및 기술인력 투입 등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을 별지 제6호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전까지 진단수행 일정 및 기술인력 투입 등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진단대상자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과
신청하여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진단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11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⑥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비율에 따라 평가
①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점검 결과 진단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11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⑥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진단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보고서를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제10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진단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⑫ 공단이사장은 제1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예산
하여야 한다.⑦ 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비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진단보고서 평가 : 50%(별지 제12호 서식)2. 현장점검 결과 : 20%(별지 제13호 서식)3. 고객만족도 조사 : 20%(별지 제14호 서식)4.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 5%(
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비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진단보고서 평가 : 50%(별지 제12호 서식)2. 현장점검 결과 : 20%(별지 제13호 서식)3. 고객만족도 조사 : 20%(별지 제14호 서식)4.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 5%(별지 제15호 서식)5. 제7조제2항의 사항에 대한
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진단보고서 평가 : 50%(별지 제12호 서식)2. 현장점검 결과 : 20%(별지 제13호 서식)3. 고객만족도 조사 : 20%(별지 제14호 서식)4.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 5%(별지 제15호 서식)5. 제7조제2항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5%(진단기관 자체공문 및 전자메일)⑧
)2. 현장점검 결과 : 20%(별지 제13호 서식)3. 고객만족도 조사 : 20%(별지 제14호 서식)4.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 5%(별지 제15호 서식)5. 제7조제2항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5%(진단기관 자체공문 및 전자메일)⑧ 진단보고서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단보고서
각 호 평가점수에 비율을 적용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⑩ 공단이사장은 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진단보고서가 「별표 1」에 따른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경우와 같이 검사항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검사반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진단업무수행계획서 적합여부 검사
「별표 4」와 같다.② 규칙 제30조제2항 따른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보유장비명세서는 별지 제19호, 기술인력명세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단업무수행계획서 적합여부 검사서2. 기술인력 및 장비 적합여부 검사서3. 부적합(권고사항)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⑦ 제6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개선권고)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⑧ 공단이
이사장은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진단기관은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인력 또는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
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진단기관은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인력 또는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기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 1회에 한한다.1.
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⑪ 공단이사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기술지도 일정 등 계획을 공단이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④ 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반한 경우⑤ 위원회의 위원은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및 공단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는 자로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및 공단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는 자로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회의소집, 회의안건 작성·배포, 위원출석 확인 등 회의진행 지원2. 회의자료, 검토의견 종합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자료 작성3. 회의진행 및 결과 보고(별지 제34호 서식)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
활동에 필요한 업무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⑨ 당연직 위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대리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⑨ 당연직 위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참석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