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2조 (진단내용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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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이 완료된 후, 차년도부터 3년간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진단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공단이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 및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이 완료된 후, 차년도부터 3년간 개선안 이행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진단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공단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는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진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기술지도 일정 등 계획을 공단이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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