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 (에너지진단의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1. 천재지변·부도 또는 휴업으로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3.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공정변경·증설 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4. 2년 이내에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장의 착공 또는 설비의 이전 등 실질적인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경우는 2회 이상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5.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특정공정·설비의 폐쇄, 회사의 분할 등으로 법 제31조에 따라 그 해 신고한 에너지사용량 보다 에너지사용량이 50%이상 감소한 경우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나.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의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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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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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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