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 (에너지진단의 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최대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1. 천재지변·부도 또는 휴업으로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3. 에너지진단 대상 사업장의 공정변경·증설 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4. 2년 이내에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장의 착공 또는 설비의 이전 등 실질적인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경우는 2회 이상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5.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특정공정·설비의 폐쇄, 회사의 분할 등으로 법 제31조에 따라 그 해 신고한 에너지사용량 보다 에너지사용량이 50%이상 감소한 경우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나.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연기 받은 경우의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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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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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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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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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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