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4조 (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자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2002년부터 2006까지의 에너지절감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2002년도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자는 그 에너지진단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로 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한 이후에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대상자는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진단대상자가 진단주기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대상자(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재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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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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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