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4조 (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자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2002년부터 2006까지의 에너지절감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2002년도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자는 그 에너지진단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이후로 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를 배정한 이후에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대상자는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진단대상자에게 매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진단대상자가 진단주기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대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 진단대상자(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재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