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7조 (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통지 받은 이후에 제5조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의 연기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신청서를 그 진단기관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전까지 진단수행 일정 및 기술인력 투입 등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진단대상자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별표 1」의 2.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비고3의 가에 따라 진단기준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단이사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