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7조 (에너지진단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진단대상자(통지 받은 이후에 제5조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에너지진단 시기의 연기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진단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진단신청서를 그 진단기관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장은 진단개시 3일전까지 진단수행 일정 및 기술인력 투입 등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진단대상자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내에서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 「별표 1」의 2.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비고3의 가에 따라 진단기준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단이사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확인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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