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0조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1. 영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이 경우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영 제37조제3호에 따른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는 진단년도 이후 3년간 실시한다.가. 기술인력의 상근 유지 여부나. 장비의 기능 유지여부. 이 경우 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교정실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2.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3.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의 준수여부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진단기관이 부적합하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4. 진단기관의 기술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5.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의 통보 여부에 대한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자료 및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