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0조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단기관을 관리·감독한다.1. 영 제3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이 경우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영 제37조제3호에 따른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는 진단년도 이후 3년간 실시한다.가. 기술인력의 상근 유지 여부나. 장비의 기능 유지여부. 이 경우 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교정실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2.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 및 평가3.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의 준수여부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진단기관이 부적합하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4. 진단기관의 기술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5.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수행계획의 통보 여부에 대한 확인(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과의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③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자가 진단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자료 및 확인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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