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8조 (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사업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사업개요, 지원단가, 지원비율, 신청방법,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진단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진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수행내용을 현장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진단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않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며, 진단기관이 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2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점검 결과 진단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맞게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11항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⑥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진단 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비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진단보고서 평가 : 50%(별지 제12호 서식)2. 현장점검 결과 : 20%(별지 제13호 서식)3. 고객만족도 조사 : 20%(별지 제14호 서식)4. 진단결과 개선을 위한 이행·투자계획서 평가 : 5%(별지 제15호 서식)5. 제7조제2항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5%(진단기관 자체공문 및 전자메일)
⑧진단보고서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단보고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평가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⑨평가결과 점수는 제8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하며, 각 호 평가점수에 비율을 적용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다. 단, 각 호 평가점수에 비율을 적용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⑩공단이사장은 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진단보고서가 「별표 1」에 따른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보고서를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10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진단기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⑫공단이사장은 제1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진단기관에 지급하되, 제9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⑬진단기관 또는 진단대상자가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진단수행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별표 3」에 따른다2. 현장진단이 완료되었으나, 진단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을 기준으로 정부예산편성기준액의 50%를 지급한다.3. 현장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를 기준으로 현장진단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⑭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진단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2. 업체 분담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비용지원이 곤란하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⑮진단기관은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에너지진단 완료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6>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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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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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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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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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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