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에 따른 진단기관의 종별 에너지진단의 수행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규칙 제30조제2항 따른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보유장비명세서는 별지 제19호, 기술인력명세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③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단이사장은 신청자의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반장은 실무담당부서 팀장 또는 실무담당부서의 직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금속·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와 같이 검사항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검사반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진단업무수행계획서 적합여부 검사서2. 기술인력 및 장비 적합여부 검사서3. 부적합(권고사항)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⑦제6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개선권고)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진단기관은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인력 또는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 1회에 한한다.1. 기술인력이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진단기관이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⑪공단이사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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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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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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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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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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