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9조 (진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4」에 따른 진단기관의 종별 에너지진단의 수행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규칙 제30조제2항 따른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보유장비명세서는 별지 제19호, 기술인력명세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단이사장은 신청자의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검사반을 구성한다. 단, 반장은 실무담당부서 팀장 또는 실무담당부서의 직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금속·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와 같이 검사항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반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진단업무수행계획서 적합여부 검사서2. 기술인력 및 장비 적합여부 검사서3. 부적합(권고사항)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6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부적합(개선권고)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진단기관 지정(변경지정) 종합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술인력 또는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기술인력에 대한 선임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기한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 1회에 한한다.1. 기술인력이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진단기관이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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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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