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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리절차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수리통지
  • 제10조 · 청구전 조사 요청조문 원문
    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출소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가 청구전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요청서」에 수용시설 통보서류,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연락처, 판결선고기록, 면담결과서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다만, 검사가 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리절차조문 원문
    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수리통지서」를 이송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 부착명령 청구조문 원문
    ①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청구서」에 의하며, 부착명령청구서에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건수리의 기재등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적용 사건처리부」(이하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건수리의 기재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제○호"로 표시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중앙하단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전지를 부착하고 사건번호, 청구대상자, 청구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소자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17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검사가 출소자등을 면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면담결과서」를 작성한다.③ 검사는 출소자등과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출소자등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자료를
  • 제25조 · 부착명령 집행지휘조문 원문
    검사는 출소자등에 대한 부착명령이 고지된 경우에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에 결정문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집행지휘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청구전 조사 요청조문 원문
    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다만, 검사가 면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담결과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록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인영장 신청·청구조문 원문
    하여 기각된 경우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한 후 구인영장 신청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인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구인영장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착명령 청구조문 원문
    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청구서」에 의하며, 부착명령청구서에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청구사실을 출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착명령 불청구조문 원문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③ 청구중지는 소재불명 또는 도피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④ 검사는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부착명령사건 표지에 편철한다.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출소자등에게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사실을 통보할 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청구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검사는 청구중지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시한까지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청구중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재수사지휘서」에 의하여 청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청구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청구중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재수사지휘서」에 의하여 청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기조문 원문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시한 전에 청구중지 결정된 자를 체포하거나, 청구불요 결정된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불청구 사건재기서」에 의하여 사건을 재기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이송조문 원문
    구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부착명령사건을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출소자등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한다. 사건을 이송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사건 송치결정서」에 의하고, 「부착명령사건송치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송부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록의 보존절차조문 원문
    일·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신속히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리절차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소자등의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전화·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검사가 출소자등을 면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5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소재불명자에 대한 구인영장조문 원문
    ① 검사는 출소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구인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인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인영장 신청·청구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청구전 조사를 위해 출소자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구인영장 신청서」에 의하여 검사에게 구인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인영장을 청구한다.②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영장을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집행장 발부조문 원문
    ① 검사는 출소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집행장」을 발부한다.② 검사가 제1항과 같이 집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