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리절차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수리통지
- 제10조 · 청구전 조사 요청조문 원문
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출소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가 청구전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요청서」에 수용시설 통보서류,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연락처, 판결선고기록, 면담결과서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다만, 검사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