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2조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검사는 출소자등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부착명령사건을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출소자등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한다. 사건을 이송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사건 송치결정서」에 의하고, 「부착명령사건송치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이송받은 검찰청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이송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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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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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