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 (수리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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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출소자등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수리통지서」를 이송한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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