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9조 (부착명령 불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①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은 청구불요, 청구 중지로 나눈다.
②청구불요는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착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청구중지는 소재불명 또는 도피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검사는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부착명령사건 표지에 편철한다.
⑤검사는 필요한 경우 출소자등에게 부착명령 불청구 결정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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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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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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