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0조 (청구전 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자등의 주거지 또는 소속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출소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전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요청서」에 수용시설 통보서류,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연락처, 판결선고기록, 면담결과서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다만, 검사가 면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담결과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록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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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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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