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32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0-01-01 · 시행 2020-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검찰청의 사건 수리·조사·결정·집행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구전 조사 요청제11조 구인영장 신청·청구제12조 구인영장의 집행지휘제13조 구인영장의 집행불능과 재청구제14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구인영장제15조 결정제16조 부착명령 청구제17조 청구결정시의 유의사항제18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처리제19조 부착명령 불청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청구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제21조 재기제22조 이송제23조 처분결과의 기재제24조 재판결과의 기재제25조 부착명령 집행지휘제26조 집행장 발부제27조 부착명령 사건기록의 보존제28조 기록의 보존절차제29조 부착명령 결정문 보존기간제3조 수리사유제30조 항고제기의 기재제31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수리절차제5조 사건수리의 기재등제6조 사건기록의 처리제7조 사건 처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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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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