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0-01-01 · 시행 2020-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검찰청의 사건 수리·조사·결정·집행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