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6조 (집행장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검사는 출소자가 부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부착명령집행장」을 발부한다.
검사가 제1항과 같이 집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집행시효 범위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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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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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