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0조 (청구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청구중지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시한까지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청구중지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재수사지휘서」에 의하여 청구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지휘일자·지휘관서·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을 청구중지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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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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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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