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
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되,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받은 항공사진 촬영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무
① 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
무인비행장치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② 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