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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조문 원문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조문 원문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조문 원문
    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조문 원문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되,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받은 항공사진 촬영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기정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기정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고의 보고 및 조치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영자 면책조문 원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영자 면책조문 원문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영상자료의 보관 등조문 원문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② 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