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9조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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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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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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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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