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1조 (정기정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점검 후 정비·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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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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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