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0조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을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관할항공청에 제출하되, 제1항에 따라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받은 항공사진 촬영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무인비행장치의 제1항의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 및 제2항의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비행승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운영부서장은 비행 및 항공촬영 예정인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