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운영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배치 및 관리, 운영·관리부서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 및 교육운영비 등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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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배치 및 관리제6조 · 운영자 지정 등제7조 · 운영의 목적 및 범위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