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4-23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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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운영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배치 및 관리, 운영·관리부서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 및 교육운영비 등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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