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3조 (운영자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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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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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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