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4조 (영상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익일 까지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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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제10조 ·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제11조 · 정기정검 및 유지관리제12조 · 사고의 보고 및 조치제13조 · 운영자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영상자료의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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