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2조 (사고의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보고(신고)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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