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조문 원문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 채용 :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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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 채용 : 전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절차 등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8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