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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조문 원문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 채용 : 전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사기록카드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징계절차조문 원문
    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절차 등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②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8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