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인사기록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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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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