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인사기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징계, 계약관계 등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사기록카드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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