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②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부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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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초과근로 기록부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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