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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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②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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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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