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 소관 산림청 · 총 39조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0-07-06 · 시행 2020-07-06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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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증 등제11조 인사기록카드제12조 증명서 발급제13조 채용 등 통보제14조 근로계약의 종료제15조 계약해지의 예고제1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7조 징계사유제18조 징계위원회제19조 징계절차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손해배상제21조 근무시간제22조 근무상황제23조 출장제24조 휴일 및 휴가제25조 연차유급휴가제26조 공가제27조 특별휴가제28조 병가제29조 임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31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2조 공제제33조 퇴직급여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3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3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