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 근로계약서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제1쪽) ○○○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장 ○○○ (근로자) 성 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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