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징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절차 등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의결 요구서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