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8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직증명서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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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경력증명서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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