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 채용 : 전년도 11월 30일까지2. 수시 채용 : 채용공고 30일 전까지
②인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즉시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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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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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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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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