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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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 채용 : 전년도 11월 30일까지2. 수시 채용 : 채용공고 30일 전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기 채용 : 전년도 11월 30일까지2. 수시 채용 : 채용공고 30일 전까지
②인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채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 즉시 채용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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