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적극행정면책 신청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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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규정 제39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
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책결정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컨설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①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