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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적극행정면책 신청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적극행정면책 검토조문 원문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규정 제39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과를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책결정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면책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 제10조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조문 원문
    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조문 원문
    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하 "컨설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조문 원문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컨설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행결과 제출조문 원문
    ①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