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이행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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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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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