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이행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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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제목 | | 조치구분 | 완료 / 진행중 감사의견 | | | 조치결과 | | | 증빙자료 등 | | | ※ 조치구분 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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