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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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 목 | | | 감사지적 요지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증빙 자료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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