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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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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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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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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