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컨설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컨설팅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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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산림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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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